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3553 판결 강도살인(피고인D,E에대한예비적죄명강도치사,
라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들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A로부터 대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전회장이 채권회수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회장이 받을 돈이 있다고요.', '이미 대전 사람들이 피해자, N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전 회장이 50억 원인지 뭐 받을 것이 있는데 받는 기회에, 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받을 것이 그때 이더리움 시세로 한 6~7억 원 정도 됐거든요....피고인 D이 니모닉 숫자 코드가 24자리, 26자리 이런 거 언급하시면서 "24자 리는 뭐지?" 이렇게 피고인 E 씨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0면), 실제로 AL 호텔에 있던 피고인 D은 코인전문 가로 보이는 피고인 E와 4차례 통화하였던 점, 4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 코인 투자와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2021. 3. 2....라고 재차 진술하였는바(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점, 2 앞서 본 A와 피고인 E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A는 주로 피고인 E와 연락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모의할 때에도 항상 피고인들을 함께 만났으며 위 7,000만 원도 피고인 E의 코인계좌에서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A에게 전달된 점, 3 A는 당심 법정에서'(AL 호텔에서) 피고인 D이 전화로 피고인 E에게 니모닉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841,2023노3284(병합),2024노445(병합)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공소취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공소취소),범죄단체조직
라고 진술하였고 (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743, 2744쪽), 주요 고객은 "CW나 JK, JL 등에서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주요 취급 가상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리플(XRP), 라이트코인 (LTC)"이며,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300만 원 이상은 3%, 100만 원 이상은 4%, 100만 원 미만은 5~9%"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745쪽)....통해 믹싱 작업을 거친 뒤 현금화되거나, 자신이 대여한 BH 계정을 통해 현금화될 것이라는 사실, 3 피고인 L이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73번 수사기록 제4590쪽), "피고인 F이 시키는 대로 JO를 통하여 입금받은 마약 대금을 본인 명의의 C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 믹싱을 한 후에 피고인 F이 지정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AE' 등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주거나, 제 비트코인 주소로 전송된 마약대금을 현금화하여,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 F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6번 수사기록 제4630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그러나 사실 위 KRW 포인트는 앞서 본대로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이루어진 위작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KRW 포인트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 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시가 합계 5,061,364,555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을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고객이더라도 이를 반드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객들은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초중순경 F 운영팀으로부터 이상한 내역이 있다고 알려와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확인했더니 100억 단위의 입금신청내역이 존재하였고, 해당 계정주는 Bo 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A 대표와 B 이사에 물어보니 거래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내부 논의한 방안 중 하나라며 'O 방식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여분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합7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BN백화점 BO점 BP 매장에 들러 E이 결제해놓은 합계 813만 원 상당의 BP 핸드백 1개, BP 운동화 2켤레를 취득하고, 위 매장에서 재차 E에게 전화하여 마음에 드는 핸드백이 또 있는데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반복해 결제를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2020. 11. 16. 16:15경 피고인이 알려준 백화점 매장 계좌로 77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BP 매장에서 합계 동액 상당의 BP 핸드백 2개를 취득하였다.
3....E의 현금 조달 및 피고인의 현금 입금
E은 평소 다액의 현금을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현금이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1) E은 평소에 헌 수표를 양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다액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CR, I, DJ, CQ, CS, F, G 등의 계좌에서 2019. 9. 27.부터 2022. 6. 2.까지 현금 632,284,400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백화점 상품권 약 15,0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는 등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약 30,000,000원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R의 2019. 11. 6.자 휴대전화 일기에도 "상품권 현금으로 EA에서"라는 기재가 있다(위 일기는 매일의 일정이 정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날그날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