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17가단33078 판결 손해배상(기)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J 탄핵 사건(청구인 : 국회, 피청구인 : J)에서, 2017 . 3. 10. '피청구인 J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탄핵사건' 및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이하 '피고 재판관들'이라 한다). 다....피고 재판관들은 탄핵사건 심리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기 않았고, 검찰에게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위 각 법 조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재판관들은 심판기간 및 회피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
나. 피고 재판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원고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3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을 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의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쌍방이 신청한 증인 3명,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실조회결과를 회신받았다)의 절차를 거친 끝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