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고단983-2(분리),2018고단1259-1(병합,분리),2018고단1294-1(병합,분리),2018고단1309(병합),2018고단1722(병합),2018고단2052-2(병합,분리),2018고단2153(병합),2019고단8(병합),2019고단73(병합),2019고단322(병합),2019고단398(병합),2019고단983(병합),2018초기427,2019초기2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폭행,배상명령신청
송금받은 돈으로 익산에 있는 BJ에서 금을 구입했고, 600만원 현금 인출했고, 전주에 있는 AL에서 BK에게 돈을 이체한 후 BK이 현금 을 인출해주었고, BH에서 금을 약 2,000만원 정도 구입하였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 그 후 남은 돈을 우체국에서 600만원 정도 인출하였고, BL이라는 곳에서 박달대게, 영덕대게를 110 만원어치 구입하기도 하 였다. 구입한 금제품은 팔아서 현금화하 였다.'...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 PC방'에서 피해자 AY(34세) 이 AH 오픈채팅방 'AZ'에 올린 '직거래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H 으로 연락하여 '코인 1개당 6원에 거래하겠다, 6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포레스팅 코 인' 100만 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포레스팅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포 레스팅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3,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
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AQ'이라는 아이디로 가상화폐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 관련 AH 단체채팅방에 'AQ에서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1 개당 3원씩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AQ에서 위 코인을 1개당 3원씩, 33만개의 코인을 판매하고 있으니 99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