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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고단983-2(분리),2018고단1259-1(병합,분리),2018고단1294-1(병합,분리),2018고단1309(병합),2018고단1722(병합),2018고단2052-2(병합,분리),2018고단2153(병합),2019고단8(병합),2019고단73(병합),2019고단322(병합),2019고단398(병합),2019고단983(병합),2018초기427,2019초기2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폭행,배상명령신청

송금받은 돈으로 익산에 있는 BJ에서 금을 구입했고, 600만원 현금 인출했고, 전주에 있는 AL에서 BK에게 돈을 이체한 후 BK이 현금을 인출해주었고, BH에서 금을 약 2,000만원 정도 구입하였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남은 돈을 우체국에서 600만원 정도 인출하였고, BL이라는 곳에서 박달대게, 영덕대게를 110 만원어치 구입하기도 하였다. 구입한 금제품은 팔아서 현금화하였다.'...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 PC방'에서 피해자 AY(34세) 이 AH 오픈채팅방 'AZ'에 올린 '직거래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H 으로 연락하여 '코인 1개당 6원에 거래하겠다, 6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포레스팅 코 인' 100만 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포레스팅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포 레스팅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3,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 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AQ'이라는 아이디로 가상화폐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관련 AH 단체채팅방에 'AQ에서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1개당 3원씩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AQ에서 위 코인을 1개당 3원씩, 33만개의 코인을 판매하고 있으니 99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고합374,426(병합),2023고합13(병합),78(병합),146(병합),2022초기1769,1857,18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상습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공용물,건손상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소 액결제 상품을 중간 업체에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옮겨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2. 17: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O'에 접속하여 4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소액결제 상품을 중간 업체에 매도하여 그...관련법리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등 참조). 나....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AL의 가족에게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된 후 '넌 사람 잘못건들였어'(수사기록 4권 155면), '너도 성격땜에 좆같은 소리 좆나듣겠네 야 인생똑바로살어 씨발년아 누구는 성질없니? 너만 성질있어? 어디다대고 피해자코스프 레야'(2022고합426 사건 수사기록 204면)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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