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노569 판결 상해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아들여 2013. 11. 7.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제2회 공판기일(2013. 12. 10.)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은 2014. 1. 24.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교체요구 및 2014. 1. 27.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게 되자, 2014. 1. 27....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제3회 공판기일(2014. 1. 28.)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4. 2. 4....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2014. 1. 27.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노195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8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의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에 해당하여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5.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2043 판결 퇴거불응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8도2058)하였는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F, 변호사 G이 각 선임되어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국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선정이 취소되길 거듭하다가, 피해자가 2018. 4. 9....본인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상고이유서를 작성·제출한 상태여서 또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될 필요가 없었던 점, ⑥ 형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사유로는 ⑦질병 또는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L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e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2 그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7 피해자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부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61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1....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20. 1. 29.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20. 2.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로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노872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3. 12.에, 피고인은 2015. 3. 13.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2015. 3. 24.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18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모3621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참조). 원심이 제1심과는 달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서에는 ‘변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한편 제1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연로한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서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최후진술서 및 심문기일의 진술과 같은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195 판결 무고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도록 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헌법상 자기변론 권이 침해되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를 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증인신문이 속행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7033 판결 손해배상(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변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 E은 원고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음에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기소되었다....원고의 국선변호인인 피고들은 법원에 D, E을 위 법률 제3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변호사법 제58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변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D, E에 대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할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법원에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대법원 1964. 6. 16. 선고 64도15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고 심신장애의 의심있는자(기록 48장의 인격장애에 관한 의사의 증명)임도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64.2.6의 공판기일에는피 고인과 국선변호인 이병호의 각 불출석으로 그 기일을 연기 하면서 위 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고 변호사 허향을 국선변호인에 선임하고 다음기일을 동월 27일 10시로 지정 고지하였고 1964.2.27의 기일에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허향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 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인격장애자이니 만큼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 심리하고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심리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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