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원심이 이에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다음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할 당시에 이미 ○○세가 넘고 있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0....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적용 여부(적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9006 판결 절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86. 9. 5. 선고 86모40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같은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판결전의 소송절차임이 분명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결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원심이 이에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 제2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직전에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 직후 열린 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10.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1헌바117,61조의4 결정 형사소송법제3제1항위헌소원

제16조(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번역) 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9조와 제10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번역인에게 통역․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3....그런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인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전에 선임되었는지 여부 또는 항소인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인지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받는다. 다....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상소심 참여사무관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점(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5조),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위 예규 제16조 제1항), 외국인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선임 및 그와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광주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523 판결 상해,폭행

절차위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15. 2. 6.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3591 판결 특수협박,폭행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소송기록접수통지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고 2022. 7. 27.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2022. 9. 2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노569 판결 상해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아들여 2013. 11. 7.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제2회 공판기일(2013. 12. 10.)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은 2014. 1. 24.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교체요구 및 2014. 1. 27.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게 되자, 2014. 1. 27....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제3회 공판기일(2014. 1. 28.)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4. 2. 4....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2014. 1. 27.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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