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21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선정청구서 제출로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만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원심 제3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인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선정청구서의 청구사유 부분에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국선변호인 선택 부분에는 특정 변호사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7. 2.

인천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60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따라서 원심법원의 공소장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위반한 위 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를 사 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다가 제1회 공판기일인 2020. 12. 3. 구두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 반하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 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구금 중인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일부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하였는바,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선고 2012도16334...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 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 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56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인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B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에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 사기

한편,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원래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청의 상당성 유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변론하게 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으로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의 적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편모슬하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성장하다가 모친이 사망하고 동생들의 호구책까지 감당하여야할 형편이 되어 철없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대전교도소에 구금중 개과천선 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동생들을 돌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있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기록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위법이라는데 있다.

헌법재판소 2022. 8. 23. 선고 2022헌마1129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제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82 판결 사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대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그렇다면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3571 판결 업무방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와 더불어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1. 28. 항소이유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 7.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9. 1.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9. 1.30.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법원은 다시 2019. 3. 6. 국선번호인을 선정하였으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2019. 3.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9. 3. 26....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에서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한 날로부터 이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제외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기재된 2019. 1. 28.자 탄원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94 판결 등 참조)....그럼에도 원심이 이에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9006 판결 절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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