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6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6....원심은 빈곤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빈곤 등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7. 11, 10.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대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피고인들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19. 5. 22.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선고 2013도411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적법한 항소이유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새롭게 주장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헌법재판소 2003. 8. 12. 선고 2003헌마497 결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따라서,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상고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대법원 1993. 12. 3. 92모49 결정 참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7. 28....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9137 판결 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의 외벽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노3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 다(대법원 2013. 6. 27....직권으로 변호사 김노식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국선변호인이 2022. 10. 19. 양형부당을 취지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22. 2. 21.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도과한 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관련 법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2)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대구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388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그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서울고등법원 1990. 7. 27. 선고 90노1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절차 등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된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만을 고지한 경우 위법한 소송절차가 보완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의 주요부분인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개된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써는...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없이 공판절차의 주요부분인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재개된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요적 변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제대로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소송절차의...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8.28.생인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실심리, 증거조사 및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던 사실과 그 후 원심은 종결된

수원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노6841 판결 상해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7. 피고인 B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그 국선변호인은 2020. 5.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취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19.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새로운 국선변호인은 2020. 6. 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피고인 B이 제출한 2020. 3. 12.자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0. 5. 18.자 항소이유서, 2020. 6. 8.자 항소이유서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 다.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29 판결 사기

그렇다면 앞서 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후 공판심리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1]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2] 피고인이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이고, 이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위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심리과정도 변호인 없이 진행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 1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데다가 그 범행의 동기 또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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