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3. 선고 92모49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9.5.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1126 결정 체포처분취소

Arizona 판결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독일 형사소송법은 구속심사(Haftprufung)절차에서 구두변론에 구인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동법 제118조a 제2항)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의 1988년 피구금자보호원칙에서도 구금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동결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이를 관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신문을 시행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하동경찰서는 2007. 5. 23. 14:00경 위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송부하였으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이를 기각하였다( 2007초적55). (3) 청구인은 조사 끝에 일단 석방되었다가 2007. 6. 23....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 유·무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하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을 위한 판사의 심문 때까지 이를 보류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즉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부의 재판을 받게 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또 혹 체포·구속된 모든

대법원 1996. 11. 28. 선고 96모100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노13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에 '월평균수입이 270만 원 미만 및 기타 제반사정(가정형편 등)'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우측 상단 '허부'란에 아무런 날인을 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월평균수입,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21개회502825)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24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기록상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판결 살인

상고심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이 경과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한 채 사임하므로 인하여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의 허부. 가. 상고심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이 경과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결과 해임되고 새로이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 나....논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기록수리 통지서를 송달하므로서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인은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형사소송법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나 이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둔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들어 국선변호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실기한 소송행위를 다시하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법령상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새로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다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당법원의 관여법관의 의견은 일치되지 못하였다. 다수 의견은 먼저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므로 말미암아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실기의 법률상 효과는 새로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3. 11. 선고 2008헌바8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판단 가....피고인이 구속된 때 형사소송규칙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1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 주장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68 결정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2....법률 제11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2008. 6. 5....그리고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판부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3조), 그 선정사유 또한 다양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 3%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노4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인 2020. 2. 7....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무직으로 지병인 당뇨,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20. 2. 10.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11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AA을 선정하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15. 5. 1....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것이나 위와 같이 법정구속으로 비로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선고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선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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