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사기미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법원이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및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항소법원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대법원 2013. 7. 11....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 2013. 9. 24. 선고 2013헌마611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위헌확인등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는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미 법원의 2013. 8. 14.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그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무죄추정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13. 5. 21. 선고 2013헌마222 결정 국선변호에관한예규등위헌확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규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인 점,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사후 평가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국선변호인명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긴요한 조치인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467 판결 사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839 판결 사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3. 3. 21.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결정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한편,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에는 없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만일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3.

울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245(분리) 판결 도박장소개설

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구금 중인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일부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였고, 석방 이후 재개된 공판기일에서도 증거조사절차를 새로이 거치는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 없이 종전의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피고인이 원심에서 별건으로 수형 중인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4280 판결 사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664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심은 같은 법원 2015노105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고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병합된 제2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2015. 3. 13....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제1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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