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2007. 10. 11....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저버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가벼이 파괴하여 버리는 피고인의 잔인한 성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등 참조).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449 판결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건웅과 국선변호인 김승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임의 출석없이 이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또 원심 재판절차에는 기타의 어떤 잘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780 판결 사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10. 12. 변론요지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5. 5. 4.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4. 16.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015. 5. 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중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177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3. 10.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6.경부터 2015. 3. 4.까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10.경부터 2015. 3. 4.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특히 공판기일에서는 일관되게 개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은 양형에도 관계되지만 특히 추징금 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여러 자백 진술 중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한 자백 진술들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였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29338 판결 청구이의

따라서 원고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C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C의 국선변호인은 원고의 국선변호인이기도 하였다) 위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4. 25.과 2014. 5. 30.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금 7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T 원고가 이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2014. 8. 26.에 피고에게 '미안합니다. 급여가 지연되어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보내기도 하였다. 3....한편 C은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 5, 피고인 4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사실오인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 박충순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이유(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7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코8,2017재고합4 결정 형사보상,국방경비법위반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2019년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대구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84 판결 위증교사

그런데 1 국선변호인 작성의 위 문구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증언'을 부탁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2 실제로 위 의견서를 작성한 국선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이 I의 말을 듣고 한 것인지, 기록을 보고 쓴 것인지, A이 증언을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증 자체까지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3 위 의견서에는 1이 위증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시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기억을 다시...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은 위 피고사건의 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324호) 제2회 공판기일에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시 국선변호인이 의견서(2015. 10. 12.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중·고교 선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하였다'고...여기에 1 J는 검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1번 통화를 한 이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녹취 이전에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2 검찰 수사관이 To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J는 울먹이면서 '잘 봐 달라'고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국선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J의 탄원서에는 위 대화 내용과 달리 'I 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J의 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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