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노278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 된다(대법원 2013. 6. 27....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서류는 2020. 11. 23.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1. 11. 직권으로 변호사 고용훈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22. 1. 17.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2. 4. 제출한 추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66 판결 사기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4. 15.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2. 5.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고 할...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66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6. 5. 11....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2474 판결 절도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이 법원에 항소이유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4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없었고, 이에 이 법원은 2021. 8. 27.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1. 11. 6....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1)의 3항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1. 8. 27.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역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8. 10.까지로 제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293 판결 업무방해

법원이 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사선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함으로써 다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물어본 다음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할 경우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열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원심법원에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2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여 2022. 5. 31. 변호사 H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3 그 후 원심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G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자 2022. 6. 13.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한 사실, 4 그런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G이 202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238 판결 업무방해

이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23. 3. 22.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4. 14....위 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 항소이유서의 주장들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각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877,66조의3 결정 형사소송법제2제1항단서위헌확인

그러나 이후 제출한 2019. 10. 31.자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국선변호인 교체 신청을 통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고,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증거서류 등을 복사하려다가 검찰청 직원의 안내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거쳐 세 번째 국선변호인을 통해서야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 1심 법원은 2018. 8. 21. 11:00경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호인 신태시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8. 27. 1심 법원에 국선변호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2018. 8. 28. 변호인 신태시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인 엄요한을 청구인의 두 번째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변호인 엄요한은 2018. 8. 30....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청구인의 두 번째 국선변호인은 2018. 8. 30.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2018. 10. 19. 1심 법원에 두 번째 국선변호인의 교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두 번째 국선변호인의 교체신청서를 제출한 2018. 10.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류 등 등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8.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업무방해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2.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자, 원심법원은 2008. 11. 3.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8. 11. 19....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의 명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노4654 판결 상해,업무방해

또한 이 사건처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대법원 2013. 6. 27....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추가 주장하고 같은 날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2. 6.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다....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국선변호인이 2014. 2. 13.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후에 국선변호인 청구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조치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이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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