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11. 선고 2018헌마1131 결정 피의사실미고지등위헌확인

청구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않은 점, 수 사기관이 판사의 영장 없이 압수물을 48시간 이상 압수한 후 청구인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고 폐기한 점, 공소제기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압수물과 소변 등을 감정함에 있어 감정허가장을 제시하거나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아 환각물질감정서가 허위임에도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92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에 '주부라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2. 12. 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2012, 12. 7.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1. 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2. 1. 11. 선고 2021헌마1570 결정 구속위헌확인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을 제대로 접견한 후 변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에 기초한 구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또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하여 이를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참조)이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소론 논지도 받아드릴 수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67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당심 초반에 발생한 국선변호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1819 판결 협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4. 9.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주소인 '계룡시 H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혼자 지내고 있고, G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항소이유의 당부 나아가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7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보수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을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건축주가 현장소장으로 직접 고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였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보수 30만 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피고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선의원을 역임한바 있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현재 빈곤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13. 10. 29. 선고 2013헌마669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쓴 상고이유서 원본 7장,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장은 제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교도소를 통하여 제출한 부본에는 상고이유서 7장 중 1장이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도소 직원이 복사비용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본 7매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매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 부본 1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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