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8519(본소),2014가합852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적립금 및 국선변호인 보수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피고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적립금 14,080,000원 및 국선변호인 보수 16,165,4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E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29,262,1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양수금 합계 59,50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에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피고의 적립금 14,080,000원이 입금된 사실,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국선변호인 보수 16,165,4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예금된 금원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20. 2. 3. 피고인에게, 2020. 2. 5.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2020. 2. 7. 변호사 김성수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은 2020. 2. 7.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사선변호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도과한 2020. 3. 17.에야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장에도 달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면,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해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전항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콜릿을 구입, 판매하도록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피고인 3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도 공모사실까지 부인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국선변호인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여, 피고인 2는 1990.1.하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4.15.까지의 사이에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알루미늄 장검 1개를 보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관세법위반·도주·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다)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흔적이 희미할 뿐 아니라 이 피고인을 위하여서는 공소이유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변호인의 관여도 없이 공판이 열린 것이므로 원심재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808정) 원심은 피고인 1 외 9명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김학연을 선임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 4를 위하여서도 위의 변호사 김학연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취지로 볼 수 있다....(1) 먼저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김철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점이다 즉 (가) 본건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시인할 뿐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점에 관한 증거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가 이유있으므로((1) (다)항 참조) 피고인 본인의 위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65일씩을 이 피고인들의 원심의 각기 징역형에 산입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563 판결 모욕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2020. 7. 10.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7. 30.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장에도 달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2669 판결 모욕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 A의 아내인 M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10. 11,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7. 10. 12.자 국선변호인선정 기각결정이 2017. 10. 16.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위 M이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1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15 판결 특수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또한 국선변호인은 특수협박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압수조서 및 흉기사진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3591 판결 폭행

원심, 당심의 국선변호인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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