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결정 미결수용자변호인접견불허처분위헌확인

(2) 이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정○훈은 6. 5. 서울구치소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하는 6. 6.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3) 청구인은 6. 8. 국선변호인을 접견하였고, 6. 19. 다시 변론이 종결되어, 6.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6. 25....청구인은,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모두 피청구인으로 삼고 있으나, 그 처분은 서울구치소장이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2009.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 가....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 5.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 6.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 8.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3) 청구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히 ‘2009. 6. 6.’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변호인과의 접견이 필요하였다거나, 그날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9. 21. 선고 2022노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과 합의하였고, 현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이들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의 경우 원심에서 그 법정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의 관여 없이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당심에서는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헌법재판소 2004. 4. 27. 선고 2004헌마331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등위헌확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등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무고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04. 4. 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에게 국선변호사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4.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03. 8. 19. 2003헌바57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2002. 12. 1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특수강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1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의 출석이 없었다 함은 기록상 근거없는 주장인 것이 명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8519(본소),2014가합852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적립금 및 국선변호인 보수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피고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적립금 14,080,000원 및 국선변호인 보수 16,165,4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E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29,262,1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양수금 합계 59,50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에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피고의 적립금 14,080,000원이 입금된 사실,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국선변호인 보수 16,165,4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예금된 금원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노2505 판결 사기

피고인들 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장만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2022. 4.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8. 17.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1조 제12조나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피감호청구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관세법위반·도주·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다)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흔적이 희미할 뿐 아니라 이 피고인을 위하여서는 공소이유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변호인의 관여도 없이 공판이 열린 것이므로 원심재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808정) 원심은 피고인 1 외 9명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김학연을 선임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 4를 위하여서도 위의 변호사 김학연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취지로 볼 수 있다....(1) 먼저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김철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점이다 즉 (가) 본건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시인할 뿐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점에 관한 증거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가 이유있으므로((1) (다)항 참조) 피고인 본인의 위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리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의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65일씩을 이 피고인들의 원심의 각기 징역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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