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6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8. 19. 선고 2003헌바57 결정 형사소송법제31조등위헌소원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3초기222)을 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2003. 5. 2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감도2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결국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및 피고인 2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1의 진료행위가 소론과 같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제1심법원에 제출한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28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 5. 23. 제2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18. 5. 24.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제1사건에 병합하였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2018. 7. 12.로 지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8.자 ‘탄원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2018. 5. 24.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5. 28.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서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새로운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3150 판결 철도안전법위반

.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최초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 변호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후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어 다른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도중 혼잣말을 계속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에 대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726,84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

피고인들 및 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의 제 1 심 제 1 차 공판기일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따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보호감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

피고인 1 및 동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제2점 에 관하여,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구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423,2021보노33(병합) 판결 살인미수,보호관찰명령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원심 변호인은 2021. 10. 12....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각 2021. 10. 27. 당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3 피고인이 2021. 11. 9.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결정이 있었던 사실, 4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21. 11. 1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의 경위 파악과 구체적인 항소의 방향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10. 27.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21. 12. 22. 비로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여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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