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0. 22. 선고 2019노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폭행,절도

그런데 원심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제2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만을 송달하였을 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3) 제3, 4, 5피고사건 검사는 2018. 12. 28....그런데 원심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제6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만을 송달하였을 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5) 제7피고사건 검사는 2019. 1. 24.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53, 병합 후 사건번호 같은 법원 2019고합18, 이하 '제7 피고사건'이라 한다). 원심법원은 2019. 1. 25. 이를 위 사건들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런데 원심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제3 내지 5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만을 송달하였을 뿐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4) 제6피고사건 검사는 2019. 1. 14.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36, 병합 후 사건번호 같은 법원 2019고합9, 이하 '제6피고사건'이라 한다). 원심법원은 2019. 1. 15. 이를 위 사건들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노9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선변호인을 특정 변호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자, 국선변호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국선변호인이 변경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2, 35~36쪽)....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것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고,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호인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4....나)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된 다음 반성문을 제출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종전에 자백했던 이유는 국선변호인이 자백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공판기록 제81~85쪽).

인천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6노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치료감호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치료감호 요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노81 판결 상해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이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23. 4. 18.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노3377,2018노3408(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행

국선변호인 미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법원이 2018. 9. 21. 변론을 종결한 후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구금 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이 2018. 11. 9. 구속되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11. 14.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 피고인 3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전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3983,3986(병합) 판결 절도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어 변론 진행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6. 1. 18.자 및 2016. 1. 19.자 각 탄원서를 통하여 제1 원심 진행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 선고 시인 2015. 11. 26.에 구속되었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43,2015전도174(병합) 판결 강도살인,절도,특수강도예비,부착명령

그리고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다....그리고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가....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와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2020. 10. 27. 선고 2020헌마1378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진행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을 처음 대면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재판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5의 변호인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 안일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동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물품은 동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관세법 제186조 관세장물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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