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렇다면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제때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배가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0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를 위시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또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도 아니고 피고인의 청구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건도 아니므로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하여 그 소송절차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 2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원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심리에 참여하였고 최후 변론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국선변호인에게 심리에 참여하고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논난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상고이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0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 2020. 4.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그 후인 2020. 4. 24. 사선변호인 선 임신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2020. 4. 24. 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된 사실, 사선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0. 6. 11. 비로소 양형부당 취지의 기재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29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은 2015. 9. 7.과 2015. 9.8. 제출한 공판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4. 11. 11.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B는 2014. 12. 2., 피고인 A은 2014. 12. 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2014. 12.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3347 판결 강제추행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23. 10. 18.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2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선변호인 비용은,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당심의 국선변호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237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한편, 피고인은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을 사유로 들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당심에서 2020. 2. 12.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였고, 당심 변호인은 2020. 2. 13.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2020. 5. 18.에 이르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449 판결 사기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 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헌법재판소 2023. 3. 17. 선고 2023헌마575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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