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노2767 판결 사기

또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10. 30., 피고인은 2015. 11. 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데, 국선번호 인이 2015. 11. 18.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이후 국선변호인은 2015. 12. 22.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그러나 국선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던 자부담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M에게 지급한 점, 공사대금이 부풀려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2019.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등으로 부모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019. 2. 8.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조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1198 판결 업무방해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 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법원으로서는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471 판결 명예훼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5. 6. 8.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한 2015. 7. 16.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내용으로 한 항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

피고인 2, 3의 각 상고이유와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1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에서 제외한 것은 제외)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처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법률적용누락등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상습특수강도행위로서 제1심판결 판시 8, 10, 12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342조, 제33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기에 앞서 위 10사실에 대하여는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확정한 사실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불복상고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업무방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22. 5.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아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강간ㆍ강제추행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 무고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4. 3. 1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위증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5. 26.

광주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노2318 판결 사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13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이 쉽사리 배척될 수는 없다. 나....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수사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하였다거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이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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