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노1363 판결 상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후 즉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약 5일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결국 판결선고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선고 2006도3983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7. 이 사건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부본 등이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11. 16.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의 부 H은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1550 판결 사기

열린 제4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고(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우측 상단'허부'란에 아무런 날인이 없고,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문도 작성된 바 없다), 위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소정의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하였고 위 서면이 2012. 11. 27.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원심은 그 후 2012. 12. 6.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4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중 T으로부터의 금원 수령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8, 11, 12, 14, 16 내지 18,26 내지 29 기재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액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 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도8096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3439 결정 사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2. 3. 18.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이 2022. 4. 7.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위 양형부당 주장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뇌물수수

피고인 변호인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위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히 제출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우영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서만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하여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2항)에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다만 법령위반 사실오인 등의 점에 관하여는 추후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만 가지고 기간이 도과되어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논지나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한가의 여부를 직권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변호인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이돈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1항 소정의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향토예비군 교관직에 있는 군인장교로서 상관의 명에 따라 부산시 중구 ○○△중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가진 자로 피교육자들중 예비군 훈련교육 불참자를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사기·횡령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소론 조서의 각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강서경찰서에서 육군본부 헌병대장에게 사건을 인계함에 있어서 군법 피적용자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조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작성자인 경장 정춘기가 원본대조를 마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1,86감도199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2와, 동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 나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3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노367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21. 2. 26. 이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2020. 11. 18. 이루어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비록 국선변호인이 나중에 선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11. 18.부터 기산되므로 피고인이 2020. 11. 1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최명규 변호사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공판기일통지서(2004. 4. 1. 10:00)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6.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원심은 2004. 3. 24.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여 위 송달서류들은 2004. 3. 27....위 사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4. 4. 15.까지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4. 4. 16.까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04. 4. 1.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4. 4. 13....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04. 4. 1. 10:00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원심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으며 원심은 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04. 4. 13. 10:00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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