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39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원심법원에 '사안의 난이도에 비추어 변호인의 추가 지정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국선변호인 추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6. 11. 16. 변호사 C을 추가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들은 배심원 선정절차, 모두 진술, 증거설명, 증인신문,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선변호 인들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선고 2008도49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국선변호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른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국선변호인인 B는 2016. 11. 14....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이고도 미숙하게 증인신문과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장(진실에 따른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옥외집회을 통하여 공표한 것)과 상반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2937 판결 절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건조물침입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21. 10. 7.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만을 밝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당심 2021. 10. 18.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1. 11. 18.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그러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1. 11. 18.자 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2021. 10. 6.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2021. 11. 18.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추가하는 위 법리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전에 쓰레기통 내부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아니 하였는바, 쓰레기통 내부에 인화 성·폭발성 물질 등이 있었을 경우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4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3: 00경으로 불이 번지거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구조·사후 조치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시각이었던 점, 5 이 사건은 최초 지하철로 퇴근하다가 타는 냄새를 맡은 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것인 점,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자백하였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3016 판결 자기소유건조물방화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0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국선변호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몸 또는 팔 일부를 먼저 붙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즉,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2 재물손괴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었던 변호사 E의 진술서 일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욕설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위 진술서가 제출되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상세히 기억하는 반면,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주변에서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내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보강이 없는 점,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나 폭행한 방법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3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법원 내에서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을 말리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의 재물손괴 사건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4259 판결 횡령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 제5항과 같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계속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국선변호인을 통해 2013. 10. 중순경 귀국하여 피해를 변제하겠으니 2013. 9. 13.자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공판기록 제52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장소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을 2013. 10. 11. 10:00로 변경한 다음 변경된 선고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5. 8. 7. 03:15경 경기 광주군 도척면 도웅 2리 소재의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인 아버지 인 피해자 공소외 1과 동생 공소외 2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1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 곳을 빠져 나옴으로써 직계존속인 위 공소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4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고 직후에도 법정에서 구두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고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2013. 2. 22....제출한 국선변호 인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 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005 판결 사기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3.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2015. 1. 13. 선고 2014헌마1170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7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2017. 2. 22.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즉시 선정하지 아니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침해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2016. 6.20.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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