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750 판결 사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각 2015. 5. 20.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당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사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5. 20.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5. 6. 4. 당심에 보석청구서만을 제출한 사실, 그 후 위 사선변호인만이 2015.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1348 판결 강제추행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2022. 11. 1. 이를 송달받았다. 법무법인 여율은 2022. 11. 1. 당심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심 법원은 2022. 11, 2.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다. 2.

대구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3894 판결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폭행,폭행치상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 법원은 2018. 12.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7.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5. 7. 선고 2012코60 결정 형사보상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807,816원(=164,440원 × 46일 × 0.9)이 된다. (2) 비용 보상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2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각 300,000원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2025,2020고단3020(병합),2020고단3206(병합),2021고단99(병합)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인 퇴거불응죄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의 변호사 0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피해자 P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다....피고인은 2020. 12. 16. 18:20경 법무법인 N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국선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18:56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5] 1....수사보고(영상판독, CD첨부) [피고인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퇴거불응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살인

(1) 피고인 매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원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자수한자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소론과 같이 평소에 가족과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고, 무단가출과 외박을 하고 도박을 하는 등 낭비가 심하며, 위 공소외 1의 친정가족들이 동녀에게 개가하라고 권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고, 또 피고인이 군복무시에 모범군인으로 포상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2877 판결 공무집행방해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필요적 국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뒤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변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재판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노1713 판결 사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오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참조), 설령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지

헌법재판소 2012. 6. 26. 선고 2012헌마462 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부작위위헌확인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었으며, 2012. 1. 19. 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2. 2.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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