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사기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3]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소법원이...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도455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심법원에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08. 4. 21.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08. 4. 29. 16:0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08. 5. 8....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 항소법원이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음에도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978 판결 사기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은,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부터 선정청구기각...기록에 의하면, 1 제1심은 별건 구속된 상태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판심리를 받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2 피고인 A은 2017. 11. 7.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7. 11. 2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모6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선정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국선변호인에게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참조). 2....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노2805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심은 순차로 같은 법원 2014노3354 사건, 같은 법원 2014노4333 사건 및 같은 법원 2014노4317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은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1]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위반의 효과 [2]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행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1, 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3. 10. 27. 선고 2003모30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는 사유를 들고,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전속변호인으로 열거된 7인의 변호사 중 1인을 지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재항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후 자신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시 지정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원심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선정 여부의 결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8. 4....[1]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대법원 2000. 11. 28.

헌법재판소 2024. 2. 6. 선고 2023헌마1398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06. 8. 17....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횡령·사기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감형만을 구하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님에도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노889,1573(병합)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

한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5. 18....한편,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018노889호 사건에서 변호사 Z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변호인이 없는 2018노1573호 사건이 위 사건에 병합되자, 2018. 6. 8. 위 국선변호인에게 2018노1573호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위 국선변호인도 위 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항소이유서의 미제출 여부에 관하여 1)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참조).

쟁점별 판례보기

국선변호인와(과) 관련도가 높은 쟁점 그룹입니다.

  • #산입 #구금일수 #본형 #상고후 #관여법관 #당원 #국선변호인 #사회보호법 #소론 #양정
  • #대법관 #환송 #해당란 #원심법원 #초범 #부탁 #검토 #사실오인 #공시 #시간
  •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 #부착명령청구사건 #위치추적 #부착명령 #보호관찰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재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