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211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일이 지나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속되는 처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결 이후에도 원심 국선변호인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 이후 국선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낸 점에 관하여도 깊이...검사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심 국선변호인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징역 2년 6월,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구형을 변경하였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헌법재판소 2013. 9. 3. 선고 2013헌마590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위헌확인등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 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3.

헌법재판소 1998. 8. 25. 선고 98헌마255 결정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청원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부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확정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허용된 비상상고의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송조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적법·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71144 판결 손해배상(기)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같은 법원 2016노2659)하였고, 피고 C은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2017. 4. 13.경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7도7758)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상고심 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2017...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허위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흉기휴대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고 사건을 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1]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치며, 이는 사기죄 부분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노3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리인서비스제공)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2019. 2. 12.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3 다만 원심 변호인 이름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9. 2. 28....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번호 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9. 2. 12.로부터 20일이 경과하기까지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시에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3. 25.에야 비로소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직후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00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상고 제기기간이 지난 2021. 1. 1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3665 판결 사기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같은 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원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A과 공동으로 운영하지...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837 판결 상표법위반

원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는 피고인들의 원심 국선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순번 26), 이는 원심 국선변호인 또는 원심법원의 착오 또는 잘못이었다고 여겨진다. 원심은 이를 채택하는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하였고 판결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거시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면, 피고인 B이 상표법위반인 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청구한 당심 국선변호인에 관한 소송비용 중 절반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의 무죄 부분과 함께 피고인 B은 전체가 무죄인 셈이다....당심 국선변호인에 관한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4784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공문서부정행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2015. 10. 12.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위 송달일부터 20일 이내인 2015. 10. 26.과 2015. 10. 27.에 원심법원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다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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