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마787 결정 재판취소등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호 사건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7. 이를 기각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7....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7.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들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산림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여지가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제1심이 필요적 변론사건을 변호인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23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국선변호인 및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및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공소장 부본은 송달받았으나 그 외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5 이에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를 받고 국선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정하였다. 6 피고인은 휴정시간에 통역인의 참여 아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원심으로부터...통역인의 참여 아래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심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및 의사 확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은 후, 2019. 12. 18. 피고인에게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및 의사 확인서를 송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2. 30. 국선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표시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7....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고, 이에 잠시 휴정된 상태에서 통역인을 통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다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표시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불희망 의사는 충분한 안내 및 숙고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1518 판결 사기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4. 5. 14. '빈곤'을 청구사유로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14. 5. 23....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국 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빈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또한,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고, 증인 D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증인 E의 증언을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은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노1788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8. 5.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선고 2013도4114 판결참조),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2018. 1. 4.부터 기산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노137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 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울산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노1651 판결 사기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업무상횡령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에 나타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과 국선변호인이 위 주장에서 언급한 업무상횡령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별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지,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업무상횡령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본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국선변호인은 2013. 3. 5.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은 ‘○○수산’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마트에서 수금한 돈 2,864,5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2. 10. 18.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9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심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2021. 8. 9....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학력, 국내 체류 기간, 언어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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