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15 판결 폭행치상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폭행치상의 범행일시는 1980.7.8.23:00경으로서 야간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 검찰관이 그 적용 법조를 형법 제262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62조만을 적용 처단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위 상고이유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노3179 판결 사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7. 6. 13.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수원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14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구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9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울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815 판결 공무집행방해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수원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8510 판결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문부재로 공소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등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 24.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공소장 부본 등을 교부받고 "공소장 부본 송달 및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같은 날변론 종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3117 판결 횡령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 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국 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법원으로서는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원심은 판결선고기일인 2018. 5. 1....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각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39 판결 상해

아니하여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대법원 2013. 6. 27....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 및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7. 2. 7.자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 그 국선변호인이 2017. 4. 27.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추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12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사실, 원심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2. 12. 27. 제3회 공판기일에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팡이로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피고인의 경우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위 선임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광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11965 판결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 여죄 사건을 덮도록 하자, 구치소 서신검열, 서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 방송용 편지는 내게 제공하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게 하는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고, 사건기록을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분을 이용하여 2012. 11. 5.. 2012. 11. 8.. 2012. 12. 6. 3회에 걸쳐 원고의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원고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원고의 동영상이 담긴 CC TV 영상물을 한겨레신문사, 중앙일보, JTBC 등에...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6 사건[대구지방검찰 청 2012형제55930,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주, 공기호위 조, 위조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하 '2012고합1166 사건'이라 한다]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다. 위 사건은 2012. 10. 16. 공소장이 접수되어 2012. 10. 19. 국선변호인선정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2. 13....피고는 국선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 7년 및 몰수), 2014.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대구서부지방법원 2014가소24776호(이하 , 2014. 6. 20. 2014가소24776 사건'이라 한다)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4. 10. 13.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3. 6. 피고를 해임하고 소송대리인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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