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3. 선고 93도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3....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는 소년법 제67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경우에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780 판결 사기

[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이 지난 다음 2017. 1. 9.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7노102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2017. 1. 20.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7. 1. 2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116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피고인이 2016. 5. 24....제출한 국선변호인청구서에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울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878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은 2015. 8. 6.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15. 8. 27.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같은 날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8. 6.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인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33278 판결 손해배상(기)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원고 B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점(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무고 고소를 우려한 원고 B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③ 원고 B은 2016. 7. 4. 자신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의 이러한 요청을 전해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며 2016. 7. 15....원고 B과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찾아와 합의취소를 요구하여 원고 B이 합의취소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의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점, ⑥ 피고의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이 양형이유 중의 하나로 적시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B이 당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심적 고통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은 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합의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당사자인 원고 B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로서[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입회하긴 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와 같이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범해지는 범죄의 경우 다른 종류의 범죄에 비하여 국선변호인의 역할에 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4. 1. 28....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지 여부 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의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달리 그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가....)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전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885,2018노414(병합)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제1원심 사건에 있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피고인이 구속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2018. 1. 1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제1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한 2017. 7. 10.부터 기산되고,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2018. 1. 15. 은 그로부터 위 법정 기간 20일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개진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3268 판결 사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고, 2022. 4. 1.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그로부터 제출기간 이내인 2022. 4. 20.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항소이유서에 따라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02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71 판결 살인,살인미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의 적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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