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마1030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은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과 단서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그러나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단서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참조)....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이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권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사기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심은 같은 해 4. 2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기일연기를 신청한 사실, 원심은 그에 따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5.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9.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96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

제1심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가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2.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6879 판결 특수상해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인 2017. 7. 26.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노402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리오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또한 피고인이 나이가 다소 많다거나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한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3832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AB을 선정하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0. 12. 7.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변호사 오재혁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당심 법원은 2020. 12. 14.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오재혁은 2021. 1.20....항소이유의 적법 여부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2) 원심은 2020. 10. 2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10. 23....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사선변호인 변호사 오재혁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사선변호인 변호사 남준영 및 국선변호인이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직권판단 1)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 2항).

울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5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2016. 2. 24....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2344 판결 사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당심 국선변호인 비용은, 원심 선고기일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정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87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3968,2022노1155(병합) 판결 강제추행,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상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22.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2. 5. 17....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피고인은 2022. 5. 21.에서야 위 항소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물론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11. 26.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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