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노530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절차위법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이 피고인 및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는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절차위법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과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A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헌법재판소 2020. 10. 7. 선고 2020헌마1270 결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선고 2019노25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④ 위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었던 청구인과 협의 없이 ‘의견서’또는 ‘서증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47 판결 사기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 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법원으로서는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정4219 판결 업무방해,모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세 차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두 번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모93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알려준 것을 가리켜 재판장의 부당한 소송지휘라고 볼 수 없고,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에게 성실한 변론을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기피신청된 법관들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였다거나 재항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 인데( 당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1990. 11. 2.자 90모44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2020. 10. 13. 선고 2020헌마1253 결정 재판취소등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된 재판(대법원 2020도1084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청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노1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2. 12. 12....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과 이 법원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12. 30.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2. 12. 30.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이 법원이 2023. 1. 2.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사실,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2023. 3.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부당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2. 12. 30.부터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23. 3. 15.에서야 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로 볼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2 판결 모욕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 다(대법원 2013. 6. 27....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4. 1. 직권으로 변호사 박진우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22. 4. 5.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21. 9. 30.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도과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22. 4. 25....[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4. 2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3280 판결 사기

그런데 피고인의 당심 국선변호인(2021. 12. 2. 선정되었다가 2022. 1. 28.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2022. 2. 4. 선정이 취소되었다)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21. 12. 17.자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원심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되거나 진술되지 아니하였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외에 '기타사항'이 항소이유로 표시되어 있고, '1심때 다투 어보지 못했던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항소심에서 다투어보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위 당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21. 12. 17.자 당심...그러나 피고인과 위 당심 국선변호인 및 2022. 1. 28.자로 선임된 당심 사선변호인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별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울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7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국선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원심 재판절차에서 적절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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