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노1271 판결 사기

당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3064 판결 병역법위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당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17. 11. 16.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다). 2)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선변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그와 같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나 국선변호인이 그 변호를 위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국선변호에 대해서는, 위 헌법 조항의 문언 자체에서도 ‘다만 변호인을 스스로 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붙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의 중요성이나 의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 피의자의 지위나 그 심문절차가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리 선임된 사선변호인과 나중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호준비기간 차이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그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 대신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된다거나 그 절차적 흠결이 상쇄된다고 할 수 없다....이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노219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방조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8. 12. 12.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1. 10....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18. 12. 1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2. 21.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사선변호인은 2019. 1. 10.

헌법재판소 2020. 5. 26. 선고 2020헌마706 결정 국선변호인조력부작위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14699)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청구인과의 접견, 상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7. 2. 21. 선고 2017헌마102 결정 국선변호인선정청구기각결정취소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노5141 업무방해등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8.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0. 8. 17. 선고 2010헌마444 결정 재판취소등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모욕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해임된 국선변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자의적이라고 단정하며 특정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국선변호인 명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헌법재판소 2021. 1. 12. 선고 2020헌마1656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그런데 청구인이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바, 청구인이 다투는 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사건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과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2016. 5. 13....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영향을

헌법재판소 2003. 10. 7. 선고 2003헌마611 결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9. 1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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