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763 판결 사기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고 2013. 8. 20. 구속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3. 10. 15. 보석결정을 받은 이후 원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 제1심은 2013. 11. 28....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것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였던 이상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서울고등법원 1975. 9. 9. 선고 75노893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2. 4. 5.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위청구가 기각되자 2022. 4. 13. 재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 법원이 2022. 4. 14.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22. 4.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2. 4. 28....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피고인 A은 2022. 4. 26.에서야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은 물론 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 A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2. 1. 7.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104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8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의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현재 수입이 없어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2.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3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9. 1. 15. 항소이유서(보충)를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2018. 8. 8.부터 기산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노1904 판결 상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동의를 하도록 하여 증거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얼굴을 1대 맞고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양팔과 몸으로 A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청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동의 및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487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변호하였다. [근거] 갑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E은 원고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변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상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법원에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그런데도 D, E은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기소되었는바, 원고의 국선변호인인 피고들은 법원에 D, E을 위 법률 제3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내지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1, 변호사법 제58조의25)을 져야 한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568 판결 사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21. 8. 10.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였고, 2021. 8. 13.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21. 9.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D에 의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헌법재판소 2014. 9. 24. 선고 2014헌마765 결정 전속변호인선정위헌확인

청구인의 신청과 다르게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선정행위’라 한다) 및 ② 법원이 2014. 6. 1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면서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보낸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권력행사성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는 국선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전속변호인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1771 판결 사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고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빈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빈곤을 사유로 하여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22. 6. 23.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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