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39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은 2012. 11. 6. 제1회 공판기일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재판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9.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허부결정없이 2012. 11. 6....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일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철회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철회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9.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결정 없이 경과한 기간이 약 8일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265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살피건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9. 3. 13.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4. 5....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3. 12..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2019. 3.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사선변호인을 선임계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3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4. 5.

헌법재판소 2023. 10. 31. 선고 2023헌마1207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으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므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87 판결 경매방해,사기,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한편, 피고인 C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9. 3.5.이 도과한 2019. 3. 19.에 이르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변호사 이진성을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국선변호인은 2019. 3. 27.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9. 3. 27.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 C가 제출한 2019. 3. 19.자 항소이유서는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결정 청원不수리위헌확인

선고, 89헌마120,21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를 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변호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내용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청구인이 1991.2.7....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내용과 다른 청구와 주장을 한 경우 그 효력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1.2.7.

헌법재판소 2007. 3. 6. 선고 2007헌마241 결정 형사소송법제33조위헌확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형사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어 사실상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형사피고인 못지않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자력이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기회가 박탈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청구인은 형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피의자로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과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형사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598,2021노8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국선변호인을 청구하였으며, 2021. 1. 13. M 변호사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M 변호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1. 1. 18.로부터 20일이 지난 2021. 2.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021. 2. 15.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N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다시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 N 변호사는 2021. 2.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3.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226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면허증불실기재,불실기재편허증행사,,상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결정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구속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재판 내지 재판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위 각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헌법재판소 2008. 7. 1. 선고 2008헌마428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다른 헌법조항 전부를 해석해 보아도 국가가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22.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피고인에게는 인정되는 국선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 6.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 2014. 9. 24. 선고 2014헌마733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인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는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자, 2014. 8. 29.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는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위 조항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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