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 다(대법원 2013. 6. 27....직권으로 변호사 이경민을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국선변호인이 2022. 10. 20. 양형부당을 취지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22. 2. 10.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도과한 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관련 법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2)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대법원 1965. 1. 15. 선고 64모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은 위법이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항소기록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함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다. 원결정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원결정의 당부를 검토한다....그러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이영호에게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히 박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본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1964.9.11자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이영호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동 변호인에 대하여 항소기록수리 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의 제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9.19 공판을 열어 심리를 한 후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272 판결 강제추행

위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8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의 각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7.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5. 2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기일을 진행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0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11. 23.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2. 12. 15....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위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업무방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피고인 5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헌법재판소 2020. 9. 29. 선고 2020헌마1215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재고단6 사건의 기각결정일인 2019. 12. 23.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불충분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사건 및 같은 법원 2020로1 사건의 각 결정문 송달일인 2020. 1. 22. 및 2020. 5. 21.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교도소장의 2020. 9. 21.

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1헌마85 결정 국선변호인조력불성실등위헌확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상태에서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4759, 2020전도156(병합)]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나58793 판결 수임료반환

변호사 D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2012. 1. 20. 원고에게, 2012. 1. 25. 국선변호인 D에게 각 도달하였다. 국선변호인 D은 위 상고심 법원에 2012. 2.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2. 2. 23.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을 접견한 후 2012. 2. 10. 및 2012. 2. 20....그 후 원고는 대법원에 위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국선변호인에 의한 상고이 유서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 B을 접견한 후 법무법인 제현의 계좌로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시점 및 지급 금액, 위 항소심 사건과의 연속성 및 변호사법 규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고 B은 자기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임료 명목의 1,000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런데 위 상고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현 또는 피고 B을 수임인으로 한 변호인선임계가...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2노2198호 사건에서도 원고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F가 선정되어 증인신청 등 변론활동을 하였으며, 위 각 사건에서도 피고 B 또는 법무법인 제현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거나 변론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1]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2] 형사 상고심의 심판범위 상고를 각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위 피고인과 원심법원이 선정한 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05. 8. 29.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위 피고인이 2005. 8. 30.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원심법원이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고, 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05. 9. 21.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76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등 참조)....또한,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제1심법원의 판단과 절차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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