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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24.][법률 제16346호, 2019. 4. 23. 제정]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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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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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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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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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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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제6조(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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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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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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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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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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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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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346호,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