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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9. 8.][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타법개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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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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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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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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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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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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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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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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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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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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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제11조(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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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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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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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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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


제15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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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 지원

3. 6·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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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신고의 대상

2. 신고인의 자격

3. 신고처

4. 신고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의결절차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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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처리 및 보관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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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03호, 2010.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납북피해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납북 경위서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납북자 (결정 비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