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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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1.12>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ㆍ구축ㆍ공유ㆍ연계ㆍ개방ㆍ유통ㆍ결합ㆍ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ㆍ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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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6, 2021.1.12>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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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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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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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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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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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1. 데이터 특별위원회
2.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3.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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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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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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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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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
제13조(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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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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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