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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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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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신설 2018.6.12>

1.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감소

2.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4.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1.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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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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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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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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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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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3.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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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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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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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구조된 승선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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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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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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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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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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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7호에 의하여 2017.6.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개정함.]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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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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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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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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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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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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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5.29>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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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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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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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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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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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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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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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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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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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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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3.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④ 국가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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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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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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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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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3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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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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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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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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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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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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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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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등과 관련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163호, 2015.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8437호, 2017.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28488호, 2017.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28970호, 2018. 6. 12.>
부 칙<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월급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화물피해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별지 제12호서식]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

[별지 제14호서식]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치유휴직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치유휴직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