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위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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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2·2, 2006.6.12> 1.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의 경우 가.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건당 3백만원 미만 나.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건당 2백만원 미만 다. 4급·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건당 1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의규정에의한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의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은 건당 5백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나 부대에 있어서는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나 부대 또는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 있어서는 건당 3백만원 미만 라. 2급·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 있어서는 건당 2백만원 미만 마.삭제 <1998·2·2>


제2조 (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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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국방관서·각군 또는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손망실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0774호,1982.3.29>
부 칙<제15615호,1998.2.2>
부 칙<제19513호,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