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7.][대통령령 제29304호, 2018. 11. 27. 일부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위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4급·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제2조((변상기준))

조문 연혁보기



(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조문 연혁보기



(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56호, 2012. 11. 6.>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9304호, 2018. 11. 27.>

별표/서식

[별지 서식] 변상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