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8.][환경부령 제00318호, 2009. 1. 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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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제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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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11.2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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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5>


제4조 (중요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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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1. 대통령·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 (법령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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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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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본조신설 2004.11.24]


제7조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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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09.1.8]

부칙

부 칙<제385호,1991.4.23>
부 칙<제58호,2004.11.24>
부 칙<제100호,2007.4.5>
부 칙<제318호,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