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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25.][환경부령 제00075호, 1999. 6. 25. 일부개정]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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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환경부장관의 소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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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25>

1. 관리대상물자

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의 관리대상물자를 생산ㆍ보관 및 판매하는 업체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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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개정 1999.6.25>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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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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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개정 1999.6.25>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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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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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2호, 1995. 1. 14.>
부 칙<환경부령 제75호, 1999. 6. 25.>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및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및임무고지서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비축물자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