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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6. 27.][환경부령 제00235호, 2007. 6. 27. 일부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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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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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5. 삭제<2000.5.12>

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③「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6.27>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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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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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1. 삭제 <2000.5.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 삭제 <2006.7.4>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기술인력 또는 시설ㆍ장비의 변경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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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7>


제6조(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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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생략:별표2%>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9호, 1998. 8. 11.>
부 칙<환경부령 제93호, 2000. 5. 12.>
부 칙<환경부령 제109호, 2001. 6. 27.>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부 칙<환경부령 제235호, 2007. 6. 27.>

별표/서식

[별표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