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2001. 7. 1.][법률 제0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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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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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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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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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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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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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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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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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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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改善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外國政府의 公館員 및 國際機構 職員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大韓民國政府 公館員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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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대당기본부과금액·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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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1999.12.3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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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施行者"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防止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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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防止事業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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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어장,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시용 사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업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등 시설의 설치사업 5.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6.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29>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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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環境部長官을 제외한다. 이하 第16條에서 같다)가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사업지역·사업비, 예상원인자의 범위, 사업효과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두는 비용부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12.13>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6조 (비용부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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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費用負擔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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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사업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전에 이 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발생한 방지사업비용부담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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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방지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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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4.1.5]


제20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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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환경관리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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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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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부칙

부 칙<제4493호,1991.12.31>
부 칙<제4714호,1994.1.5>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861호,1999.2.8>
부 칙<제6097호,1999.12.31>
부 칙<제6406호,2001.1.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