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3. 7. 16.][법률 제11916호, 2013. 7.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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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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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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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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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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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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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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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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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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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⑦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7.16>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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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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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5.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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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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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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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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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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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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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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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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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5.25]


제20조(강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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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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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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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부 칙<제4493호,1991.12.31>
부 칙<제4714호,1994.1.5>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861호,1999.2.8>
부 칙<제6097호,1999.12.31>
부 칙<제6406호,2001.1.29>
부 칙<제6656호,2002.2.4>
부 칙<제7386호,2005.1.27>
부 칙<제7459호,2005.3.31>
부 칙<제8215호,2007.1.3>
부 칙<제8466호,2007.5.17>
부 칙<제9433호, 2009.2.6>
부 칙<제10316호,2010.5.25>
부 칙<제10893호, 2011.7.21>
부 칙<제11916호,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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