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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6. 21.][통상산업부령 제00058호, 1997. 6. 21. 제정]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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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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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5.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6. 물질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7.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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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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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2. 1종화학물질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제5조(양도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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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사본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양도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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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폐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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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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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사본

2. 선하증권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제조량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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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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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말한다.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8호, 1997. 6.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1종화학물질양도[신청서·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1종화학물질폐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1종화학물질[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수입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1종화학물질[인도·인수]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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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