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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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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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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06.10.4>

3.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5.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6. 물질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7.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④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6.10.4>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조(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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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1. 제조허가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6.10.4>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사유가 합병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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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허가증

2. 1종화학물질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제5조(양도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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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사본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양도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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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폐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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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삭제 <2006.10.4>

4.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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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사본

2. 선하증권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제조량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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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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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말한다.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8호, 1997.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1종화학물질양도[신청서·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1종화학물질폐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1종화학물질[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수입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1종화학물질[인도·인수]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