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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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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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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6.12.29, 2008.3.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06.10.4>

3.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5.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6. 물질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7.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29, 2008.3.3>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④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6.10.4, 2006.12.29, 2008.3.3>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29, 2008.3.3>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당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제목개정 2006.12.29]


제2조의2(제조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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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29]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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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3>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2.29]


제2조의4(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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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신고필증  3.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4.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참여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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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허가제조자 지위승계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신고제조자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6.12.29, 2008.3.3>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필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6.10.4>

4.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사유가 합병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필증을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29, 2008.3.3>

[제목개정 2006.12.29]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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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필증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전문개정 2006.12.29]


제5조(양도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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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3>

1. 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사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양도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3>


제5조의2(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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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양수자가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29]


제6조(폐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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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6.12.29]


제7조(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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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6.12.29, 2008.3.3>

1. 수입계약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삭제 <2006.10.4>

4.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29, 2008.3.3>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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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 또는 인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수출입허가증사본

2. 선하증권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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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3>

[제목개정 2006.12.29]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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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보유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량의 증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을 알리려는 자는 그 변동량 및 변동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9]


제9조의3(정기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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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29]


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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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영 제14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바이오산업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6.12.29]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8호, 1997.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81호, 2006. 12. 2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변경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1종화학물질제조허가증

[별지 제3호의2서식]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의4서식]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필증

[별지 제3호의5서식]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1종화학물질 □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1종화학물질 양도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별지 제6호의4서식]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필증

[별지 제7호서식]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수입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인도 □ 인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조량등의 (□ 실적 □ 계획)신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정기검사필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