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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 1989. 4. 1.][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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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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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가. 4층이상의 건물

나.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제3조(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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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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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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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89헌마204 1991.6.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 2. 6. 법률 제2482호)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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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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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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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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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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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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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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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명칭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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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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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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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6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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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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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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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사업년도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화기기의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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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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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그 임원은 선임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2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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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 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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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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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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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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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82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4069호,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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