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9. 8. 7.][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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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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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제3조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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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6.13> [전문개정 1991.9.3]


제4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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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제5조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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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2008.2.29> ③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신설 1991.9.3> ⑤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1991.9.3>


제6조 (보험금지급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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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빙서류


제7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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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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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제9조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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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제10조 (협회비의 출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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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비용(이하 "협회비"라 한다)은 보험업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83.8.1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협회비는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경감등을 위하여 행하는 화재예방활동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6.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비로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④협회는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⑤ 삭제 <1999.7.6>


제1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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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제12조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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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관계인의 승낙없이 일출전·일몰후에 이를 실시할 수 없다. ⑤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당해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3>

부칙

부 칙<제6670호,1973.5.11>
부 칙<제7466호,1974.12.31>
부 칙<제11208호,1983.8.18>
부 칙<제13459호,1991.9.3>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495호,1994.12.31>
부 칙<제15392호,1997.6.13>
부 칙<제15761호,1998.4.1>
부 칙<제16323호,1999.5.24>
부 칙<제16466호,1999.7.6>
부 칙<제17058호,2000.12.30>
부 칙<제17296호,2001.7.7>
부 칙<제17792호,2002.12.5>
부 칙<제18039호,2003.6.30>
부 칙<제18146호,2003.11.29>
부 칙<제20653호,2008.2.29>
부 칙<제21641호, 2009.7.27>
부 칙<제21676호, 2009.8.6>

별표/서식

[별표 1]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2] 후유장애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