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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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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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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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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4.18>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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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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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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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전문개정 2011.5.19]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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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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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4.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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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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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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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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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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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4조(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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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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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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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제17조(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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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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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9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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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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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제2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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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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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소방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4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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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부칙

부 칙<법률 제2482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4069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5258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97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06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89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186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174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695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29호, 2017. 4. 18.>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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