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시행 1996. 8. 14.][법률 제05160호, 1996. 8. 14. 타법개정]


화물유통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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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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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물류사업자"라 함은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화물유통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조((貨物流通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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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화물유통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물류수요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지원

2. 물류시설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화물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6. 화물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조((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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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조의2((物流改善措置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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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에 편중되는 등 효율적인 화물유통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조의3((貨物流通現況調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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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현황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의 파악 및 물류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동량의 발생과 이동경로·물류시설의 이용실태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물류사업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물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物流標準의 보급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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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物流標準"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물류사업자 또는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장비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사용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6조((物流標準化推進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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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설치)

①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29>

②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標準裝備등의 使用者등에 대한 優待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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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물류사업자등에게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포장한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등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물류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제8조((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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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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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0조((登錄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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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3.3.10>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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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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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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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14조((複合運送證券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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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의 발행)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때에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주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복합운송증권의 내용 및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5조((複合運送周旋業者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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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당해 화물을 인수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등이 그 사고 및 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도의 지연은 화물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한내 또는 명시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화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6조((事業者의 준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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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준수사항등)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요금과 복합운송의 주선에 관한 약관(이하 "複合運送約款"이라 한다)을 영업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7조((事業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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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사업계획의 변경

2. 복합운송약관의 변경

3.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와의 복합운송에 필요한 설비의 공동사용


제18조((사업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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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休止·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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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지·폐지)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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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1조((複合運送周旋業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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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주선업협회<개정 1995.12.29>)

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複合運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복합운송주선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5.12.29>

④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⑤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⑥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2조((資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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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지원) 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화물터미널


제23조((貨物터미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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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의 종류)

①화물터미널은 그 이용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화물터미널: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터미널

2. 전용화물터미널: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터미널

②화물터미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복합화물터미널:2가지이상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

2. 일반화물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

[전문개정 1995.12.29]


제24조((貨物터미널事業등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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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사업등의 등록)

①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및 전용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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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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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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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28조((工事의 施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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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시행등)

①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 및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화물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공사시행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⑥화물터미널사업자 및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8조의2((土地등의 收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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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수용·사용)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화물터미널(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인 貨物터미널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 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8조의3((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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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8조의4((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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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등)

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8조의5((國·公有財産의 賣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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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매각등) 화물터미널건설부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9조((使用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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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 화물터미널사업자는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화물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2.29>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2.29>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2.29>


제33조((事業改善命令))

조문 연혁보기



(사업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원활한 화물의 유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의 변경

2.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

3. 한시적으로 화물이 급증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

4. 기타 화물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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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5조((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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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의 취소등 <개정 1995.12.29>)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6조((貨物터미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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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의 지원)

①정부는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2. 화물터미널 위치의 변경

3. 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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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허가·지정·인가·승인·면허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6.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1.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락2농지대해제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3. 측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②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소관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3.8.5, 1995.12.29>

1.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및 목욕장업(사우나탕業 및 터키탕業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5.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


제38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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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①제10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복합운송주선요금"은 "화물터미널이용요금"으로, "복합운송약관"은 "화물터미널이용약관"으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화물터미널사업협회"로 각각 본다.

②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전용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터미널사업자"는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자"로, "사업"은 "운영"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장 창고업


제39조((倉庫業의 登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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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의 등록등)

①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창고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와 보관하는 물건의 종류등 창고업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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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41조((事業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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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창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倉庫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창고의 보수 또는 개조

2. 보관하는 물건 종류의 변경

3. 창고임치약관의 변경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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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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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44조((倉庫證券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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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물에 대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창고증권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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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도난으로 입은 임치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제46조((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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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창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고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7조((資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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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지원)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3. 창고시설관련 기술개발


제48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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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10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창고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창고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창고업자"로, "복합운송주선요금"은 "창고이용요금"으로, "복합운송약관"은 "창고임치약관"으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창고업협회"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6장 물류정보화 <신설 1995.12.29>


제48조의2((綜合物流情報電算網의 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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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하 "物流關聯機關"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하 "物流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자(이하 "專擔事業者" 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물류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전담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물류전산망의 구축·운영과 전담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3((電子文書의 이용·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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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이용·개발)

①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등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4((電子文書등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전자문서등의 효력)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신청·신고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이하 "物流關聯法令"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물류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5((電子文書의 到達時期))

조문 연혁보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물류사업자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물류전산망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은 전담사업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6((物流業務一括處理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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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일괄처리의 촉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등 관련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자등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물류관련기관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7((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조문 연혁보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담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8((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전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장 물류기술의 진흥 <신설 1995.12.29>


제48조의9((物流技術情報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물류기술정보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에 관한 기술(이하 "物流技術"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0((硏究機關등의 육성))

조문 연혁보기



(연구기관등의 육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1((硏究課題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연구과제등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2((硏究·開發投資등))

조문 연혁보기



(연구·개발투자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4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장 물류 전문인력 <신설 1995.12.29>


제48조의13((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조문 연혁보기



(물류관리사의 자격기준등)

①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4((物流管理士의 職務範圍))

조문 연혁보기



(물류관리사의 직무범위) 물유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5((資格의 取消등))

조문 연혁보기



(자격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8조의16((物流硏修機關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물류연수기관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사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류사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물류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9장 보칙


제49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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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협회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복합운송주선업협회·화물터미널사업협회·창고업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0조((登錄證貸與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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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대여등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제51조((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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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창고업자가 제20조·제35조 또는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海運港灣廳長에게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는 海運港灣廳長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0조·제3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5.12.29>


제52조((意見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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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35조·제46조 및 제48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자격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제53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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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54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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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①관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에 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14>

[전문개정 1995.12.29]

제10장 벌칙


제54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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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4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4조의3((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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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4조의4((罰則))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제48조의7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류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5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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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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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8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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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화물터미널을 운영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화물터미널을 사용 또는 운영한 자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업을 경영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6.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제57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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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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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第38條第1項 및 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 (第38條第1項 및 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33조(第3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海運港灣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33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46호, 1993. 3. 10.>
부 칙<법률 제4577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10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60호, 199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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